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시가 오는 25일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동의서 징구 양식 등이 포함된 신도시별 공모 지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주민동의율, 불편도,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자체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으로, 국토부는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 이어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분당에선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 5단지가, 일산에선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된다. 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한해 운영돼 온 협의체가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운영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 방침 수립 등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도 개소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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