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방 손잡이를…이럴줄이야

입력 2024-06-29 07:44   수정 2024-06-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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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다니며 다른 객실의 손잡이를 흔든 40대가 몽유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인제에 있는 한 호텔 복도에서 A씨는 나체 상태로 각 호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그는 B(36)씨와 C(43)씨가 투숙한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밝힌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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