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18만정 팔아…벌금 25억원

입력 2024-07-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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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가 유통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가격의 2배가 넘는 25억원을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조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천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천87정(1정당 약 6천667원)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8년 이른바 '황대표'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저우나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던 조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받으면, 황대표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며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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