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린 만큼 법인세 공제…배당소득세도 인하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03 12:30   수정 2024-07-03 14:14

각종 세제지원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게는 증가한 배당금액에 한하여 현재 14%인 세율을 9%로 낮춰준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고 45%인 세율을 배당증가금액 분리과세를 도입해 25%까지만 부과한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전체 기존 중소·연매출 5천억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기존 600억에서 1,200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추진된다.

이밖에 기존 연 2천만 원, 2백만 원이었던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각각 4천만 원과 5백만 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의 경우 3년 한시로 적용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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