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를 찢어"…경영계, 최저임금위 불참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03 16:54   수정 2024-07-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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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위원 '투표방해'에 항의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3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은 내일(4일)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계의 '투표 방해'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앞서 어제(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지를 빼앗아 찢는 등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 결과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종 부결됐다.

회의가 끝난 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해도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 측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하는 만큼 '반쪽 회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한 결정한 만큼 앞으로 최임위는 본격적인 인상폭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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