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7-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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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의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1,200원', 경영계가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보다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경영계 수정안은 0.1% 인상한 안이다.

앞서 이날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으로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한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 간극은 최초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등으로 점차 좁혀졌다.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올해도 표결로 결정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주 중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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