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태극마크 다시 못다나…'제명' 가능성

입력 2024-07-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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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팅엄)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배제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사람은 그의 형수였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지난달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사이 황의조는 태극 마크를 달고 지난해 9∼11월 열린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11월 16일 국내에서 싱가포르전을 치르고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되자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황의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처분을 미뤘지만 이후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황의조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이 현재로서 희박해 보이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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