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달라져

입력 2024-07-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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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개설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 취지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구 달서구의 B은행 지점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판매했다. 이들은 35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602개의 통장을 만든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들어진 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됐다.

1심, 2심은 모두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통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은행의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해야 했다”고 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다”라며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실 심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리한 다음에 유, 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원심이 다시 심리한 결과 은행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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