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출산제' 준비 상황 점검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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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보건복지부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상담 운영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앞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 준비의 일환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신분 노출 없이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명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자모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 숙식, 의료지원, 상담, 교육, 산후조리,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자모원은 향후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수행,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운영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제1차관을 비롯해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대전자모원 김송희 원장, 이혜경 사무국장,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전자모원의 위기임신보호출산 시스템 시연을 포함한 준비 현황을 공유받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차질없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지체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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