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는 계획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입력 2024-07-23 10:07   수정 2024-07-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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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가장 높아
명의신탁주식 등 부정적인 요소 정리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막대한 조세 부담’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속재산을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과세하고,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최대 주주는 할증까지 해 60%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한 기업은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기도 한다. 백년기업이 탄생하려면 경영인의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율과 상속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부품 제조기업인 A사의 대표는 창업주인 선친에게 2년 전 회사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절반 이상 매각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A사의 경우 창업주의 건강 악화로 자녀가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된 사례다. 그렇다 보니 지원제도나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L사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후 8년차부터 회사 운영이 안정화되자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임직원, 후계자와 가업승계 계획을 공유했다. 또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고자 10년 주기의 사전증여를 계획했다. 그리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율을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했고,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장 정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가업승계 이슈가 아니더라도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상속·증여세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한다. 기업 상황마다 활용 여부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 원)를 상속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다. 만일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원만하게 끝내려면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고, 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 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업승계는 절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 현재 기업의 상황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한다면 사후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 예상 세액을 파악해 세금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또 관련 규정이나 법률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김을회, 정연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정연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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