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금융권에 "6개월 이내 부실PF 정리" 지침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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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 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특히 재구조화, 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안내했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대출원리금이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고,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대폭 앞당겨진 셈이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최초 1회의 최종 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예를 들어 10%가량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200여 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저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 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전 금융권으로부터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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