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단지와 주변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오소리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하남시가 오소리 포획에 나섰다.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23~24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3~4개 지점에 오소리 포획 틀과 트랩을 설치했다.
지난 14일과 19일 밤 이 일대에서 오소리가 시민 4명(남성 1명, 여성 3명)을 공격해 골절상과 교상(咬傷·동물에게 물려서 나는 상처)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인근 야산에서 오소리가 먹이를 찾으러 아파트 단지로 내려와 쓰레기통 등을 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몰하는 오소리는 최대 3마리이고 몸집은 강아지 정도"라며 "수풀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모습을 드러내 공격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놀라 넘어지거나 물려 다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시는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다친 시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기존 확보 예산 1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신체상 피해보상 한도인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급적 심야 보행을 삼가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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