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 자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편입도 함께 승인했다.
합병증권사는 종금사 업무를 10년간 영위하되 5년차 말부터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 200% 이내로 운영하는 종투사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향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추가 인가받아 종합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할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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