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지난 5월 2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A학점, 지원 방안은 총점 B-를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하향된 C학점이 불가피하다"며 "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법 382조 3항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선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상법 개정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두산을 비롯해 4개 두산 상장사들이 공시한 매우 복잡한 일련의 자본거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에 대한) 투매가 이뤄지면서 증시 침체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들이 진정성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을 먼저하는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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