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 심문

입력 2024-08-02 06:24   수정 2024-08-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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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회생 신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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