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기 주차해'…보행기로 차 망가뜨린 80대 벌금형

입력 2024-08-03 15: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신의 여인숙 출입문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위에 보행기를 올려 보닛과 앞유리창을 망가뜨린 8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여인숙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B씨가 여인숙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차량 보닛 위에 자신의 보행기를 올려 보닛과 앞 유리가 긁히게 하는 등 4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량 보닛 위에 보행기를 올려놓기는 했으나 B씨 차량에 원래부터 금이 가 있었고, 보행기가 차량을 망가뜨렸다고 보기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기를 올려두는 과정에서 보행기가 쓰러지며 차량 앞 유리를 충격했고, A씨가 보닛 위에 쓰러진 보행기를 그대로 끌어서 위치를 옮긴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