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적절 대출 행위 반성…제도개선·부실규모 감축 노력"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8-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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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부적절 대출을 내준 것과 관련해 해당 여신을 회수하거나 줄이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우리은행은 11일 입장문에서 "당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금감원 발표 내용과 같은 616억 원 규모다. 지난달 1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4억 원이고, 이 가운데 269억 원이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상태이거나 부실화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와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임 모 전 본부장 취급 여신의 부당 취급 의심 건을 발견했고, 지난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제조치를 취했다.

이후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과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지난 5~6월 2차 자체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부실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6~7월 중 당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우리은행은 1, 2차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가 최초 10개였지만 나머지는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외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는 회수 및 축소하고,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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