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5%, 노조법 개정안 시행시 기업에 부정적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4-08-12 10:28   수정 2024-08-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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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노조법 개정안 시행시 ‘파업 20% 증가, 투자 15% 감소
노동단체, 노조법 개정안 문제없다. 즉각 공포 촉구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55.0%)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도 20%에 달했다.

노조 가입범위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경제단체들은 최근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전면 재검토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단체들과 야권은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상 문제없다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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