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지난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16% 정도로 높아졌다.
즉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곧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와 환자, 의료진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할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뒤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비용도 평균 16만7천 달러에서 8만1천 달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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