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소득과 월세를 기준으로 1천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의 무주택자다.
대전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청년포털이나 대전청년 전월세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지역 청년들이 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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