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횡령자금 김치통에 꽁꽁…은닉 도운 아내 감형

입력 2024-08-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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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간부였던 남편의 3천억원대 횡령자금 가운데 약 4억원을 숨겨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 이모씨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자금을 은닉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 사건의 선고형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BNK경남은행의 부동산 PF 자금 3천89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횡령자금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비닐로 싸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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