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상속공제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24-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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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의 방법 중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한도가 기업 영위 기간 10년에서 20년 사이는 3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었는데,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6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800억 원, 30년 이상은 1,200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과 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매출액 5천 억 이상 중견기업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확대되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아래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
3)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4)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해당 법인에 종사하여야 함
5)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를 받아야 함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받았던 공제금을 상속세로 추징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등 까다로운 사후 의무 요건을 5년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상당히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사후 의무 요건이 까다롭고 5년이라는 긴 기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승계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글 작성] 김복곤, 이춘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복곤, 이춘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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