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규제에 실수요자 예외 규정 마련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9-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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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대출도 이날부터 연 소득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지만, 결혼이나 사망, 자녀 출산 등 예외의 경우 연소득의 150%(한도 1억 원)까지 허용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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