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유주택자, 상속·처분조건부·결혼예정시 주담대 허용"

전범진 기자

입력 2024-09-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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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상환용 주담대는 한도 1억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겠다며, 상속과 결혼예정자, 처분조건부 등 세부 조건을 공개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동시에 실수요자는 선별적으로 대출을 허용해달라는 복잡한 요청서를 받아든 상태다.

10일 국민은행은 자료를 내고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기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에 대해 다시 안내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주택자의 조건으로 △처분조건부 △
결혼예정자 △상속대상자를 나열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주는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은 집이 없지만,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 1주택자로 분류될 경우에도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 결정문을 제출받아 주담대 심사를 진행한다.

그밖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일 때에 한해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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