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흡연 말라"는 아버지 찌른 아들 구속

입력 2024-09-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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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금연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15분께 의정부시 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 안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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