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암표 극성인데...과태료 10년간 '0'

입력 2024-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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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이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 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 제보가 수백건 접수돼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 조치를 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암표 단속 권한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에게 있다.

조 의원실은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과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있고,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카카오 오픈채팅 등에서 '추석', 'KTX' 키워드로 검색하자 원래 승차권 가격에 2만원의 웃돈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코레일 등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 적발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암표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고 개인 간 거래여서 정상적인 양도인지, 암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무표 또는 불법거래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인 만큼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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