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홍콩' 티셔츠 입은 20대男…국보법 첫 유죄

입력 2024-09-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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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나섰던 홍콩인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따른 첫 유죄 판결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추카이푼(27·무직) 씨는 이날 홍콩 서부 카오룽법원에서 선동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추씨는 지난 3월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적용받아 처음 유죄 판결을 받는 인물이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3개월째 구금 중인 추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최대 수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추씨는 지난 6월 12일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당시의 대표 구호다.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이 자체적으로 만든 국가 보안 관련 법이다.

앞서 추씨는 지난해 '광복홍콩' 티셔츠를 입은 채 홍콩 국제공항에도 나타났다가 체포돼 지난 1월 홍콩보안법에 따라 징역 3개월을 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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