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하면 '수박'…'고창수박' 지리적 표시 농산물 등록

입력 2024-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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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1999년 7월 도입돼 상품의 품질, 역사성과 유명성,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해 총 193건이 등록돼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Gochang Subak(Watermelon))'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이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톤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뤄졌다.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또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함께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등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중량측정기 및 포장설비 구축, 철저한 품질관리계획 등의 사유도 인정받았다.

농관원은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등록단체의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 및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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