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한다더니..."배민, 공정위 신고할 것"

입력 2024-09-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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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 측이 이날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움직임이 없어 오는 27일 신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출범한 뒤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아직 거론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배달앱 운영사 사이에서 전향적인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달 말 결론을 내기로 한 이상 2주 뒤 열리는 6차 회의에선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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