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가 26파운드?"…英, '낚시 광고' 금지

입력 2024-09-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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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지가 있는 나이키의 온라인 광고가 금지됐다.

24일(현지시각) 영국의 광고표준국(ASA)은 고객을 오도한다며 일부 나이키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했다.

일례로 지난 12월 한 소셜 미디어 광고에서는 흰색 배경에 운동화 한 켤레와 "이제 나이키에서 26파운드만 내면 됩니다!"라는 캡션이 등장했지만, 쇼핑객들이 신발을 찾기 위해 클릭했을 때 신발은 나이가 많은 어린이 사이즈로만 제공된 바 있다. 아동용 신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이 더 저렴하다.

ASA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기업들이 이러한 종류의 '온라인 선택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들은 주요 정보를 숨기거나 나중까지 지연하는 다크 패턴 전술 등을 활용하거나 무료 체험판이 일정 기간 이후 유료로 자동 갱신 된다는 사실이 제공되는 방식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한다.

다만 나이키는 자사의 신발 광고가 온라인 신발 마켓플레이스인 더 솔 서플라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및 게시돼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해당 광고를 보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어떤식으로든 제한을 파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전가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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