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부 결혼하자 예물비 대납…제약사 등 세무조사

입력 2024-09-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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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뒷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챙겨온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관행처럼 이뤄지는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는데, 부부의 집이나 병원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소파, 대형 가전을 직접 배송해줬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병원장에게 건네고, 마트에서 직접 상품권을 '카드깡'한 뒤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쟁사의 약품보다 A업체가 생산한 약을 더 많이 처방해달라는 뜻으로 건넨 일종의 '뇌물' 리베이트인 셈이다.

리베이트 자금은 모두 A업체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처리 됐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 B는 의사 가족 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은밀히 제공했다.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도 리베이트 자금으로 충당됐다.

B업체는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수십억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들을 CSO 주주로 등록해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B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상대로 소득세도 과세했다.

일부 의약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제약업체들은 통상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숨긴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설·보험중개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도 과세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건설업체 C는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을 대여한 뒤 '회수 불가'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발주처에 뒷돈을 건네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인 보험인 최고경영자(CEO)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업체 D는 보험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약 1억원의 모집 수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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