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추징금 56만원은 정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작년 2월 동아리 회장 염모(31) 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남부지법은 정씨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한 염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이미 제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 측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 증거를 요청했고, 마약 투약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염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25) 씨와 홍모(26)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한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이 이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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