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온 세 모녀 추행한 이웃남성…'이사' 이유로 집유

입력 2024-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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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튿날 B씨는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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