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1,254억원'

입력 2024-09-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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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구 심사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천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6천870억원가량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788억원(3.0%)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 청구금액은 최근 4년간(2019∼2023) 2조2천837억원에서 2조6천870억원으로 4천33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도 늘었다.

2019년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후 694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난해에는 1.8배인 1천254억원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약 1조6천402억원이 청구됐고 그중 611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범위 초과 비용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사유로 줄어든 금액은 약 951억원으로 전체 감액의 78.0%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착오 비용 조정이 약 215억원(17.6%)이었다.

그 밖에 자동차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돼 감액한 진료비가 25억원, 물리치료 1일 산정 횟수를 초과해 줄인 진료비가 10억원가량이었다.

지난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전체 금액(2조5천615억원) 중 58.1%(1조4천888억원)는 한의과 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를 포함한 의과 진료비가 나머지 41.9%(1조727억원)를 차지했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7.5%, 2021년 16.3%, 2022년 12.0%, 2023년 1.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심평원은 착오로 인한 과다 청구는 물론 고의적인 '뻥튀기' 청구에도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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