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받는 비임금 노동자 청·노년층 급증

입력 2024-10-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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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천288명에서 2022년 837만7천56명으로 233만4천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기사 등의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고용 경직성, 산업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체적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천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천252명으로 60만5천154명(86.6%)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141만3천8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03만2천544명으로 43.8%가 증가해 60세 이상 다음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천114만원에 그쳤다.


30세 미만(722만원)과 60세 이상(952만원)은 평균 소득을 하회했다. 30대(1천247만원), 40대(1천366만원), 50대(1천329만원)는 평균을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2022년 비임금 노동자 중 49.0%는 남성, 31.3%는 여성이었다. 2022년 기준 남성은 연간 1천312만원을, 여성은 944만원을 벌었다.

최 의원은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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