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MBK 시세조종 의심"

강미선 기자

입력 2024-10-17 13:28   수정 2024-10-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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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 매도량 급증"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려아연 신규 사옥 내부 모습.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지난 14일)에 일어난 ‘단시간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공개 매수를 앞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마지막 날 단시간 내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오르며 장중 최고가로 82만원를 찍기도 했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주가는 두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급락했고, 결국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이 줄어든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러한 단시간 주가 급락에 대해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 측의 ‘시세조종 행위’를 의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살펴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편이다. 같은 날 영풍정밀은 주가가 올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는 점도 의혹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고려아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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