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는 '청약통장 공백' 인정

입력 2024-10-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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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전청약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에 청약한 피해자들을 위해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 대상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통장 부활 후 입금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게 된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다. 통장이 살아나도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 해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 중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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