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왜? …또 도마 오른 유승준

입력 2024-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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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문제가 또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가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총영사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유승준)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차 위원은 "유 씨의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은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 대해 굉장히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하고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며 "그게 비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 측은 지난달 28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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