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무임승차'…"집 100채 있어도 못 내"

입력 2024-10-21 10:35   수정 2024-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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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다.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3.2%(15건)를 차지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4건이나 됐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가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4만3천곳에 달했다.

매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7천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천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7천183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6천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자(9천577만원) 등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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