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사용시 벌금 1,700만원

입력 2024-10-21 14:31   수정 2024-10-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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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세면도구나 물병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21일 홍콩 더스탠더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2천홍콩달러(약 35만원)에서 최대 10만홍콩달러(약 1천760만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한다.

환경단체 '그린 어스'(The Green Earth)의 에드윈 라우는 더스탠더드에 "호텔업계는 여전히 샤워캡의 대체품을 찾느라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대체품을 찾거나 고객들에게 개인용품 사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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