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신문사들, 엑스에 저작권 침해 소송

입력 2024-1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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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요 언론사가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9개 신문사는 12일(현지시간) 공동 보도자료에서 "엑스가 대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이 규약에 근거해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와 협상 끝에 2021년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이들은 엑스를 상대로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시도했으나 엑스에서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급속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파리법원은 지난 5월23일 엑스가 2개월 이내에 조회수, 리트윗 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엑스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엑스는 지금까지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앞서 엑스를 대리하는 프랑스 변호인은 엑스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기반해 운영되며 플랫폼 자체가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EU의 저작권 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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