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부동산PF 횡령' 경남은행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유주안 기자

입력 2024-11-27 17:53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6개월간 PF 대출 신규취급이 금지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13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벌어진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였으며,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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