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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장 안해주면 복귀 안 해"…막나간 전역병 실형

입력 2024-12-04 13:38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역병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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