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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부분 탄핵안 투표 안 해…부결될 듯

홍헌표 기자

입력 2024-12-07 18:16   수정 2024-12-07 20:44

안철수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 직전 김예지 의원 돌아와
김상욱 의원 뒤늦게 복귀해 표결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며 국민의힘 108명 전원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고, 오후 6시50분 경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표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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