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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미혼녀 교제…1억 챙긴 유부남

입력 2024-12-08 09:05  


미혼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2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6개월 이상 A씨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교제하던 피해 여성에게 "계좌가 모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년여간 모두 136차례에 걸쳐 1억3천9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 다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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