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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

입력 2024-12-10 09: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이밖에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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