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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악용"…기막힌 신종 리딩방 사기

입력 2024-12-11 07:31   수정 2024-12-11 08:58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밴드에 들어갔다.

이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의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가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며 M사 주식거래앱 설치를 권유했다.

사기꾼들은 A씨가 소액거래로 수익을 보게 하고, 이후 재투자를 제안했다. H씨는 돈이 없다는 A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앱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대여금인 5천만원을 선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비상 계엄 이후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속인 것이다.

그제야 수상하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금감원에 문의를 하고 사기임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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