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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연합, 고려아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고영욱 기자

입력 2024-12-13 09:19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0,0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이 경우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의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는 말은 꾸준히 반복해오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을 한 경우, 고려아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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