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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주총 의결권 '반대' 결정

김수진 기자

입력 2024-12-13 17:13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반대'로 밝혔다.

13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크게 4개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제안으로 상정된 해당 안건은 모녀측인 4자 연합 인물을 해임하는 대신, 형제측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국민연금은 해임 건에 대해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해 반대 결정을 내렸고, 사내이사 선임은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기에 역시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권 행사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이번 안건에 모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중립 행사를 결정해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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