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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 한강변 일대에 39층 아파트 들어선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4-12-17 13:39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당산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산1구역은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 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세대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을 확보, 39층 이하 총 737가구(임대주택 219가구 포함)로 계획했다.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에서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4)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10%에서 28%까지, 정비계획 용적률이 217%에서 243%로 대폭 늘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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